[임시공휴일]은행 업무 4일 이전 마쳐야!병원 진료 여부,휴일근로수당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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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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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슬기 기자]광화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일반 국민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은행 업무다. 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은행들은 모두 문을 닫는다. 즉 필요한 은행 업무가 있으면 4일 이전엔 마쳐야 한다. 인터넷뱅킹도 휴일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병원 진료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본인이 병원을 다니고 있으면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한다면 병원비가 평일보다 30% 정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민간기업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규칙에서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정상 출근을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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