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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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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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비과세·감면분 재산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물건과 산업단지, 종교ㆍ복지ㆍ보육시설 등 감면 부동산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5월말까지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비과세 물건과 감면물건에 대하여 직접 사용여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소유 부동산 당해용도 사용과 2년 이내 매각 및 감면기간 종료 여부, 1년 이상 공공·공공용 사용재산의 사용기간 경과여부, 2016년 변경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여부 등 감면 적용물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해당 자료를 추출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항공사진을 활용해 1차 서면조사 후 2차 현지출장을 통해 고유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임대 등 수익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에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은 추징할 계획이다.

 박식 세무과 재산세계장은 “이번 조사로 누락세원 방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비과세·감면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재산세 대상 총 647억 원 중 실제 부과세액은 373억 원으로 58%이며 비과세·감면 세액은 274억 원으로 42%에 해당되며, 물건별로는 토지가 221억 원, 건축물 35억 원 기타 18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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