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옛 대우증권 존속법인으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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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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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이같은 합병안을 재가하고, 관련 준비 작업을 지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 달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임시 주총 소집결의 정정 공시를 통해 주총 안건을 '사내이사 선임'에서 '정관 변경 등'으로 바꾼다고 예고했다. 미래에셋 측이 옛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안을 선택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규모가 2배 정도로 큰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이 이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단,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9.87%를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이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하면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가 통합 '미래에셋대우'로 변경되는 셈이다.

이런 경우 대우증권이 지난해 6월 소액채권금리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문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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