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없다"... 미래부 시장안정 성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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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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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시행후 휴대폰 평균 요금 4만원…5천원 내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단통법 제도개선을 언급했고, 휴대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소비 합리화로 가계통신비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며 법 개정은 없다는 견해를 내 단통법 개정론을 불식시켰다.

지난 21일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를 공개했다. 미래부는 우선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통신비는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14만7725원으로 전년(15만350원) 대비 2625원(1.75%) 줄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3만원대를 유지했던 가계통신비는 스마트폰 도입(2009년)과 롱텀에볼루션 상용화(2011년)로 급격히 상승해 2013년에는 15만2792원을 기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후생과 통신서비스 시장, 단말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과거 고가 단말기와 고액 요금제로 집중됐던 지원금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요금 수준별 가입 비중을 보면 6만원대 이상이 2014년 3분기에는 33.9%에 달했으나 지난 3월 3.6%로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 비중은 17.1%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4만5155원에서 4만101원으로 11.19% 감소했고,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률도 38%에서 5.1% 낮아졌다.

무엇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누적 가입자는 총 648만명으로 신규 단말기 구매자 가운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2015년 21.5%, 2016년 1분기 25.9%다.

이렇다 보니 이동통신사들은 20% 요금할인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호소한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지만 20% 요금할인은 이통사만 부담을 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은 이통사 영업전략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요금할인은 모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0% 요금 할인제에 대한 변경은 상당 기간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통 3사 무선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4년 1분기 이후 2015년 4분기까지 평균 6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무선 매출액 또한 평균 1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부는 법 시행 직후 급감했던 개통 수는 법 시행 3개월 차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이후 안정적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개통 하루평균 추이를 보면 2014년 1~9월을 100%(5만8363건)로 가정했을 때 2014년 10월에만 63.3%로 급감했고 이후 90~100% 선을 기록, 지난 3월 현재 100.6%로 5만8727건이다.

또 법 시행 전 가입자 빼앗기(신규 및 번호이동) 중심의 시장에서 빼앗기와 지키기(기기변경)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2014년 1~9월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이 73.8%, 기기변경이 26.2%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에는 각각 52.3%, 47.7% 기록했다.

아울러 통신소비 합리화 등에 따라 알뜰폰(MVNO) 점유율은 2014년 12월 8%(458만명)에서 지난 2월 10.4%(614만명)로 늘었다.

이와 함께 2014년 15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누적)는 지난 3월에는 39종에 달했다.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21.5%(2014년 3분기)에서 35.6%(2016년 3월)로 증가했다.

단말기 출고가 또한 인하(갤럭시 노트3 106만7000원→갤럭시 노트5 89만9000원, 갤럭시S4 89만9000원→갤럭시S7 83만6000원, G2 95만4000원→G5 83만6000원)되는 추세다.

한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경 단통법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지원금 상향 등 고민은 하겠지만 정해진 바 없다. 단통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졌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6월까지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지원금 상한제 등에 관심이 많은데 단통법 본질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는 공시에 있다.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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