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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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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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는 21일 오전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가맹분야 최초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CJ푸드빌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CJ푸드빌은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307개 뚜레쥬르 가맹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은 앞으로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20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다.

판촉 행사는 가맹점 사업자가 70% 이상 동의할 때만 열고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간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호협력 강화,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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