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담배소송!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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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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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김명자 교수

[사진=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김명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와 정부, 언론 및 관련 단체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KT&G 등 국내외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4월 14일로 2주년이 되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1조7천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5만8천명에 이르는 사망, 그로 인한 한해 10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절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기된 담배소송이었지만 소송제기까지는 주변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만만찮은 반대와 저항,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소송제기 여부결정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물론 날마다 언론에 실리는 납세관련 단체 및 담배회사에 우호적인 학자, 개인 등의 반대 목소리는 소송제기에 있어서 커다란 난관이었다. 공단은 이들의 설득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관련단체의 담배소송 반대성명 발표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인 만큼 소장 작성을 위한 자료 발굴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자체연구와 국립암센터, 연세대학교 등과 산학협력 연구를 통하여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 규모를 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연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2.9배에서 6.5배까지 높았고,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7%, 식도암 63.9% 등에 이르는 암 발생 기여도를 보여 흡연의 폐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여 건의 개인별로 진행된 소송은 단 한 건도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었으나, 1993년부터 주정부소송이 시작되었고, 한 담배회사 직원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과 의학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8년 11월 담배회사들이 2,460억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 담배소송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는 막강한 자금을 확보한 거대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흡연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제시 등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게 주(州)정부가‘의료비용’배상을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와 인과관계를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플로리다주(州) 법 때문이었다. 캐나다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주정부에서 담배소송권한을 주고, 흡연과 질병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지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담배갑 흡연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금연광고 등의 담배규제 정책과 2015년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규제협약) 비준국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담배 규제책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899년 대한제국시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담배 생산과 판매를 주로 담당한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과 해외로 담배를 수출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담배에 부여한 세금을 통한 국내 경제의 운영 등 산재한 문제점 또한 간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할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흡연으로 인해 매년 사망하는 수만 명의 생명과 국민의 지갑에서 빠져 나가는 수조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인 담배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하여 직접 연구하여 소송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법부는 합리적인 판결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담배소송이야말로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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