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비례구의원, 국민의당 선거운동하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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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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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의회 정경남·최순이 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 중징계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지방의회 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 채 매월 수백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수령하면서 총선에서는 공공연하게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한 비례대표 구의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징계위를 열고 광주 광산구의회 정경남·최순이 의원에 대해 당규 제10호와 윤리심판규정 제23호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민주에 따르면 이들은 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4··13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의 더민주 후보를 돕기는 커녕 경쟁자인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지방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정활동비를 받으면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경고와 탈당 권고를 무시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후보 뒤를 쫓아다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민주 당적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민주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처럼 기본을 망각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위만 보더라도 국민의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는 수구패권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은 구태정치를 사주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경남·최순이 의원도 국민의당 후보 선거운동에 나서려면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들어가 떳떳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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