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지난 ‘15년 2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항공기내 또는 입국장에 있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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