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청약철회 꼼수... "개통철회 불만 통화 품질 탓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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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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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청약철회에 대한 가입자 불만을 꼼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폰 개통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반품된 휴대폰은 중고품으로 전락, 가치가 떨어진다. 이를 고려한 이통사들은 청약철회의 이유를 단말기 기기 및 통화품질 불량으로 처리해 제조사를 통해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일부 대리점들은 휴대폰 청약철회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단순변심이 아닌 단말기 기기 및 통화품질 불량으로 청약을 철회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A고객은 "이달 초 갤럭시 S6 엣지를 개통했는데 당일 통화 시 소리가 울렸다. 다만 매번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좀 더 써볼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개통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갤럭시 S7 개통 시기(예약 구매 시 가상현실(VR) 기기 등 제공)와 맞물려 대리점에 개통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SK텔레콤 직원도 개통으로 인해 단말기 일련번호가 등록돼 대리점 중고폰으로 손해가 있다며 A고객에게 청약철회의 이유로 통화품질 불량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줬다.

A고객은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는 개통 핸드폰을 새 제품으로 만드는 데 드는 소모성 부품비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며 "본사에 3차례 이상 통화품질 불량을 항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통일된 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치명적 손상만 아니라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철회가 가능하다. 이는 가입 당시 작성하는 서류의 약관에 적혀있다"면서 "만약 이통사 대리점이 끝까지 철회 및 환불을 안 할 경우 휴대폰 가격과 함께 지연손해금, 공정위 시정 및 경고조치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통사들이 법률적 해석을 통해 휴대폰 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을 제조사에 함께 떠넘긴 셈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반품된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와 협상한다. 분담비율에 대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휴대폰이 고가인 만큼 개통 즉시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단순변심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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