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약속 불이행 해상케이블카에 '허가 취소' 초강수 카드 꺼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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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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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시가 주차장 시설의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업체를 상대로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여수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여수포마(주)가 공유재산인 오동도 앞 부지에 설치한 주차시설을 기부 채납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포마는 2014년 10월 여수시와 준공 즉시 기부 채납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오동도 입구 시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246면의 주차시설을 준공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다"며 당초 약속했던 주차장 기부채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업체 측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그동안 여수시는 수차례 기부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해 왔다. 

여수포마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수시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사용허가 취소를 위해 이달 중으로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 법적인 절차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5월 31일까지 기한인 임시사용승인 이후 재승인이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자칫 케이블카 운행중단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포마가 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 행정대집행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최근 성명을 내고 "여수포마가 여수시, 시민과 약속했던 주차장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라"며 "여수시는 사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케이블카 임시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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