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주민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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