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딸인 A양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놓고 A양을 안방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발소리가 나면 멈춘다"는 등 A양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