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해피 카 쉐어링’(공용차 무상대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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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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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올 설 연휴 처음 시범 도입한 ‘해피 카 쉐어링(Happy Car-Sharing)’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피 카 쉐어링’은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도청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을 비롯해 차가 필요한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수원 소재 본청에 있는 90대와 의정부 소재 북부청에 있는 38대 등 총 128대의 공용차량 가운데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 이용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배려 계층과 사회복지단체 등이다. 지원된 관용차량은 고향 방문, 문화생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지원 대상자가 수원 본청 또는 의정부 북부청에서 직접 인수하며, 대여료가 없는 대신 주유비와 도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2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시에도 부담이 없다.

 이번 설 명절에는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 18가족과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4가족 등 도내 전역에서 신청한 22가족의 도민이 ‘해피 카 쉐어링’을 이용해 고향을 다녀오게 된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등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우선 선정했다. 목적지는 가깝게는 서울서부터 멀리는 대구 고흥 포항 강릉까지 다양하다.

 도는 첫 번째 시범사업인 만큼 이용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차량을 준비했다. 차량 인수인계는 경기도청 직원 14명이 명절을 반납하고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도는 설 연휴 시범운영을 거쳐 올 9월 추석까지 31개 시군으로 ‘해피 카 쉐어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과 의정부에 한정된 부족한 접근성을 보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공휴일을 비롯해 주말 등으로 이용 가능한 날을 확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본청과 북부청을 비롯해 도내 각지에 산재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해피 카 쉐어링’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올 추석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방안대로 전 시군에 ‘해피 카 쉐어링’이 도입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공용차량을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올해 도정 방향으로 ‘공유적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는 “공공이 보유한 자산들은 필요한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더욱 가치가 빛난다.”며 “해피 카 쉐어링처럼 경기도가 가진 유용한 공공자산을 도민과 공유하는 정책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하기 위해 진행했던 ‘영 아이디어(young idea) 공개 오디션’에서 발표됐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 신청사추진단 장현석 주무관의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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