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조희연 교육감 부동의로 집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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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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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긴급 누리과정 자금 200억원만 5일 유치원 지원할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분씩 편성했으나 교육청의 부동의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당초 긴급하게 마련했다는 200억원만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인 총 2500억원의 예산을 가결해 편성이 이뤄졌으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동의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예산이 편성됐으나 부동의로 집행이 되지 않아 일단 교육청이 마련한 긴급자금 200억원이 우선 이날 중으로 유치원에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의 수정안에 대해 부동하겠다는 방침을 수정안 가결 이전에 밝혔다.

시의회는 조 교육감의 부동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 편성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전일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8개월분의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가결하고 통과시켜 일단 예산 편성은 이뤄진 셈이다.

서울시의회의 의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4.8개월분씩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졌지만 조 교육감의 부동의로 집행은 되지 못한다.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의결에 대해 동의나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부만 부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2500억원 전체에 대해 부동의가 이뤄져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부동의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되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며 교육감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초 2500억원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 편성을 촉구해왔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을 살렸으나 조 교육감이 집행을 막아선 셈이 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부동의했지만 의결한 의회의 정신을 존중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과후과정비 7만원은 서울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77억원이 서울시를 통해 어린이집에 이날 즉시 지급될 예정"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1월분도 이날 집행을 시작해 설날을 앞두고 보육대란은 일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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