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31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노후공동주택 단지 대상

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시는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을 위한 금년도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오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 받는다.

준공 후 10년 이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 관련 도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공동주택과(201-2502)로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공용부분으로 재난위험 시설과 사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 상·하수도와 오·배수시설, 단지 내 도로 포장, 주차장 증설 등 시설개선 사업이며, 가구수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60~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후 지원 단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선정단지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계획”이라며 “금년도 사업신청에 많은 단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