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때 상습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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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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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 중 의사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건강검진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표방하는 곳으로, 연간 방문 고객만 30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14일 "H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단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의료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3년 10월 이 재단 강남센터 내시경실에서 일했던 의사 양모씨가 검진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요구가 센터 소속 간호사로부터 제기됐다.

당시 간호사는 양씨가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고객에게 필요 이상의 수면유도제를 주입하고 내시경이 끝나고서도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면서 추행하는 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충처리 요구 문건에는 '양씨가 위 내시경보다는 하반신 노출이 불가피한 대장 내시경만 하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양씨가 수면 상태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보면서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양씨는 재단 측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간호사가 이후 같은 내용의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재단 측은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그해 말 권고사직 처리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으로선 나름대로 내부 자정을 위해 사직시킨 것인데 지금 새삼 문제의 내용이 거론돼 곤혹스럽다"이라고 해명했다.

양씨는 재단을 떠난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했으며 최근 사직했다고 지역 보건소 관계자가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사법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해당자가 의사협회 회원이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안에 따라 내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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