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량진역 주변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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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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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21곳 반경 10m, 금연구역 단속실시

  •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올해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진= 동작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올해부터 동작구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흡연자 단속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으로는 지하철역 주변 21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 8번 출입구 및 4호선 9, 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 14번 출입구 및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금연구역 단속 전담직원 3명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하철역 출구 주변과 PC방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건수는 노량진역 1호선 1, 2번 출구와 9호선 2번 출구에서 가장 많으며 하루 평균 계도 20건 내외, 과태료 부과는 3~4건이다.

구는 지하철역 주변을 집중 단속하게 된 배경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33%(110건)를 차지했고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다.

흡연관련 민원은 관내 지하철 5개 노선 중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에서만 발생했다. 민원건수는 노량진역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사당역 23건, 이수역 12건으로 나타났다.

민원내용은 대부분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많으니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내부가 금연구역이 되면서 출구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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