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지난해 낚시어선 불법행위 1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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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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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해 지속적 단속 및 홍보 강화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해 도내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해상안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총 109건으로 지난 2014년 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낚시어선 성수기인 봄, 가을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지난 해 7월 지자체 낚시어선 및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고시 개정과 같은 해 9월 제주 해상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54건 ▲어로제한 위반 11건 ▲영업구역 위반 9건 ▲출입항신고 미필 4건 ▲승선정원 초과 6건 ▲신분증 확인 미준수 5건 ▲미신고 영업 행위 3건 ▲승객명부 거짓신고 2건 ▲음주운항 2건 ▲기타 13건 등 이다.

 해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군산항 입구와 연도 근해에 주꾸미 어장이 형성되면서 주요 바다낚시 포인트로 유명해짐에 따라, 항로상에 낚시어선이 대거 몰리며 위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 지역에 경비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불법 여객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인식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면서 “올 한해도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원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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