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 반영 없어 보육대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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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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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기준 서울, 경기, 전남, 광주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 이뤄졌으며 강원, 세종, 전북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삭감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명분이지만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항의성 조치다.

학부모들은 더 애가 타게 됐다.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 29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 담당인 서울교육청은 유치원이라도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산 통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중이지만 의회 구성이 야당 세가 강하고 강경한 입장이어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시의회가 다시 의결을 올릴지, 수정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나해에는 국회 예산 심의 이전에 목적예비비와 지방채발행 허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해결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예산 심의가 끝났는데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야 협의를 거쳐 지난해 5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우회지원했지만 올해는 3000억원으로 줄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1조8000억원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올해는 이같은 방안도 빠져 있다.

경기,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허용 방안 자체에도 교육청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거래가 늘고 담뱃세가 늘면서 세수 재원이 늘어나 자자체의 전입금이 늘어나고 교부금도 늘어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 이외에 지원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방침으로 더 이상 지원은 어렵고 편성을 않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2017년 교부금에서 미집행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휘 강원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등은 2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하면서 연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4조원이 드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하라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초중등 교육과 시설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했지만 보육기관에 쓰도록 하지 않은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고쳐 압박하는 폭력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 늘었으나 인건비 자연증가분 1조2000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화액 증가분 4000억원 등에 따라 세입 증가 효과가 미미해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0월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했으나 보육기관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반박하면서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입장이 맞선 채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초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시급히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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