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 개정안은 규제개선과제 정비 차원에서 교육부고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상 규제적 요소를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평가․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평가․인증제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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