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통합 운용 추진...원리금 보장 신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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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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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원리금 보장 신탁을 축소하고, 개인연금 대표상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관리체계를 대거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이 퇴직한 경우 IRP와 개인연금 간 이체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축소한다.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상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연금에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한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및 자동투자 옵션(디폴트 옵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금상품의 수익률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장기상품이란 점을 감안해 실질 수익률,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 내용 및 주기를 정비하고 정보제공 의무도 부여한다. 아울러 업권별로 상이한 수수료·보수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장기유지자에 대한 인센티브(수수료 할인 등) 제공 방안도 모색하며,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규율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의 가입·축적·운용 및 수령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일임형 및 연금자산운용만을 목적으로 한 대표기금(기금형) 등 다양한 연금계약 형태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표상품 제도를 정착시키고,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대표 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 도입 및 자산운용 방식의 단계적 합리화를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도인출 방식 전환 등 IRP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지급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는 대신 IRP계좌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규 자산군 개발 등을 통한 투자 다변화를 시도하고, 국내 금융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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