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방향] "DSR은 사후관리 지표… 은행 대출 심사 적용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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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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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대출자의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한 사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고 조기 경보 대상 등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은행 스스로 차주의 신용 상태를 보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모색하게 된다. 단,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 DSR 수치는 어떻게 산출하나?
-표준 DSR 지표는 업권별·대출종류별로 금리, 만기를 추정해 판단하게 된다. 이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관련 자료 받아 대출종류별로 만기, 금리 조사를 착수했다. 실질 DSR은 앞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고 다양한 자료가 충분히 모아지면 산출하게 된다. 충분한 사전 테스트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DSR 산정할 때 기타 대출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이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동차 할부금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DSR 지표를 은행들이 대출 심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은행들이 DSR을 대출 심사에 적용해 대출 거절을 하도록 할 계획은 없다. 다만 연체율과의 연관 관계를 보면 DSR이 DTI보다 연체율을 설명하는 더 적절한 지표다. 은행권에서 대출 심사 기준으로 DSR을 활용할 지 여부는 좀 더 봐야 한다. 현재로써는 사후관리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대출 및 시행 시기는?
-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에서 배제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나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부터 내년 2월에 시행하고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이나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는 것도 신규 대출로 적용되나?
-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신규 대출로 본다. 하지만 만기 조정, 금리 조정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 증액, 거치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선진화 방안 이전 실시한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의 거치 기간 연장도 신규 대출에 포함되지만 이번 부분까지 금지하면 여러가지 혼란이 생기고 제도의 연착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 동일 금액, 동일 은행에서 대환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적용에서 제외한다. 

△집단대출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는?
-최근 집단대출이 문제가 되니까 은행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사업장 평가를 대충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자세히 평가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다. 물론 감독당국 역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경기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최근 구조조정을 실시하다 보니 조선, 해운, 철강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있는데 사실 건설업에 워크아웃, 자율협약 해당 업체가 가장 많다. 그런데 이것까지 조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없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비수도권에서의 시행 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DTI 규제가 없어서 당장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시행하려면 은행들이 전산작업을 새로해야 하고 콜센터 표준대응 지침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 지점이 많아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1개월 정도 수도권에서의 시행이 늦췄다. 지방은 3개월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레이드)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
-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상승가능금리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해 금리가 인상돼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다. 상승가능 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관계가 없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
-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이 취급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는 경우 등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지?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미국 금리인상 선제적 대응 가능한가?
-이번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처럼 1년에 7~8번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많아야 2~3번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 다른 세계중앙은행들이 각각 다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면 변동금리·일시상환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분할상환으로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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