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법무부가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전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어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인 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며 높은 등록금에 따른 저소득층 진입장벽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15%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과 협력해 법전원이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발의 불투명성 개선을 위해 실력에 의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하고 국내‧외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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