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책장사 '뭇매'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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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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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책장사 '뭇매' 논란 일파만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산자위 산하기관이어서 노 의원 측이 영향력을 발휘해 시집을 강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 의원의 사무실에서 시집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 명의로 50만원 어치의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 한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북 콘서트 뒤에도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출판사 소유 카드 단말기를 잠시 사무실에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반환 조치됐다”며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한 곳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10월 30일 청주에서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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