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입시상담 학원 적발시 등록말소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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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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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고액 입시상담 학원에 대한 점검에 나서 적발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의 성행을 막기 위해 서울, 경기 등에 밀집돼 있는 고액 입시상담(컨설팅)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능시험 이후 정시모집 일정에 맞춰 입시 상담(컨설팅)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무등록 불법 특강 등에 집중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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