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2 13: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은행대리업 제도를 국내 금융시장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은행의 선임으로 예금, 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대리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은행산업에서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 환경을 바꿀 제도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은행대리업 제도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도시 영세민, 저소득자,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5년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의 업무시간에 대리업자를 통한 거래가 40.2%나 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에서 은행의 대리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겸업을 금지하는 전업규제에 따라 은행대리업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대리업 겸업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 보호 등의 문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축적된 규제감독 경험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리업 제도가 은행산업의 영업채널 효율화와 인력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