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지난 9월 17일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에서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전관예우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강요 금지’, ‘고위직이 임용 전 재직하였던 단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차단’,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제도 개선’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과거 일련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윤리청렴경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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