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관련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5%를 경감하고, 이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체 60개 업체 중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업체 등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통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가세경감액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체는 국세청(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미지급분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한편, 인천지역 60개 택시업체에 대한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모두 47억3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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