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200억원 이상 사건…"전원회의서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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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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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윈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규모가 200억 이상이면 전원회의를 통한 심판이 이뤄진다. 또 자진 신고 건의 조사개시일 의미를 명확히 하고 경고의결서 작성 근거 규정 및 심판정 질서유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우선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사건 절차 기준이 마련됐다.

일감몰아주기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가 결정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자진 신고 사건은 3개월 내에 조사 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준일은 최초 자료 제출 요청일·출석 요청일·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최초시점)로 정했다.

피심인 심사 보고서에 대한 사전 유출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피심인의 심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 복사물에 대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한 것.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심판정 질서 유지 조항에는 녹음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은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토록 했다.

경고 의결서 작성에 따른 근거 규정에는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고 의결서 작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 과장은 “자진 신고 건의 조사개시일 의미 명확화·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사건 절차·경고의결서 작성 근거 규정·심판정 질서유지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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