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불법행위 '엄벌'…3주간 4200억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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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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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감회가 지난 3주간 증시 불법행위로 각 회사나 개인에 부과한 벌금액이 4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중국 증권당국이 증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면서 지난 3주간 부과한 벌금액이 4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지수펀드(ETF) 조작혐의로 칭다오 둥하이헝신에 5억5000만 위안(약 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5건의 시장 조작 행위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도 증감회는 전날 하이퉁(海通), 화타이(華泰), 광파(光發), 팡정(方正) 등 대형증권사 4곳과 저상(浙商)선물 등 총 5개 회사에 총 2억4000만위안(약 44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증감회에서 3주간 개인 혹은 회사가 증시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모두 73건으로 이에 대해 부과한 벌금액이 23억5000만 위안(약 4270억원)에 달한다고 중국 재경망(財經網)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자세히 뜯어보면 불법적으로 주식을 투매하거나 단타거래 행위 건수가 모두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시장 조작행위가 모두 7건, 불법 장외 신용거래 업무가 6건, 불법 주식거래 시스템 업무 행위가 3건 등에 달했다.

벌금을 부과받은 대상은 주로 증권사, 선물사, 헤지펀드, 상장사 주주 고위임원, 주식거래 시스템 운영사, 개인 투자자 등이었다.

중국 당국은 시장조작이나 주식투매 등 시장 교란행위를 증시 파동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증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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