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리보금리' 담합에 날세운 공정위…"가격 인위 조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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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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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금융시장 벤치마크 가격의 인위적 조작행위 조사"

  • 자동차·전자산업 관련 핵심 부품·소재 분야도 감시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런던 은행 간 금리(리보금리) 담합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리보금리 등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밝혔다.

리보는 국제금융시장의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등 우량은행 간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국내 기업은 리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달러표시채권 등을 발행하고 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리보금리 조작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손실을 줬다는 분석이 크다.

지난해 11월 씨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등은 외환시장 조작 혐의로 각각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미국 금융당국과 합의했다.

최근 공정위도 바클레이스, UBS, 스코트랜드왕립은행, 라보뱅크, RP바틴, ICAP, 도이체방크, 씨티그룹, HSBC, JP모건 등 리보금리 담합에 따른 국내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전자산업 관련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카르텔에 감시도 착수했다.

내달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분 입찰담합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담당자 대상 담합 예방교육도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이 밖에도 포렌식 교육장을 신설하는 등 조사공무원의 디지털 담합조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팀이 운영 중이며 양성영 팀장을 주축으로 4명이 활동 중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올해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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