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 MBN미디어렙에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6 1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일방송(이하, MBN)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친 엠비엔미디어렙(이하, MBN미디어렙)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미디어렙법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에서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MBN의 방송편성 및 편성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며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MBN미디어렙의 홈페이지에 5일(영업일 기준) 이상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고에 따라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상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미디어렙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시정조치는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