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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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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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 A씨가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76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 C씨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A씨는 C씨와 동거하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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