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려 신고하는 '업계약'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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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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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업계약 적발건수 366건, 2010년 대비 3.4배 증가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업(up)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양천구 목동 중개업소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실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업(up)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09건이던 업계약 적발건수가 지난해 366건으로 3.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down)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늘었지만 증가폭은 업계약보다 작았다. 올 상반기 위반 적발도 업계약이 144건으로 다운계약 127건보다 13% 이상 많았다.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춘다. 이와 달리 업계약은 매수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매도 당사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대상자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6~38%로 상대적으로 높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실거래가의 1.1~3.5%를 내는 취득세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클 때 업계약이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김희국 의원은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집값하락시 깡통주택을 양산할 수 있다"라며 "업계약의 증가는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늘어나는 신호라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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