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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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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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달 30일까지 3,415필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 -

▲논산시청사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30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3,415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지가열람은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산정 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논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041-746-5614~56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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