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용)광주비엔날레 기간제 근로자 24명 '부적절'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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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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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감사결과, 기관경고3건, 직원10명 징계,경고 받아

(재)광주비엔날레가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부적절하게 특별 채용해 기관경고를 받는 등 광주시 감사결과 직원 10명이 징계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광주비엔날레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재)광주비엔날레가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부적절하게 특별 채용해 기관경고를 받는 등 광주시 감사결과 직원 10명이 징계등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회계, 인사, 전시분야 등 총 11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3건  및 직원 10명(징계5, 경고5)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주의,개선 등의 행정상조치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 지난 2012년 6월1일부터 2013년 9월16일까지 기간제 근로제 인력을 채용하면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없이 사용부서의 추천 등을 통해 24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기관제 근로자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광주비엔날레에 기관 경고했다.

또 2014년 8월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에서 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이 전시기본구상과 크게 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작품전시도 하지 못했다며 광주비엔날레에 ‘기관경고’ 했다.

2013년 6월 직원 5명에 대한 공개채용에서 '의전 및 국제 업무 분야' 일반직 4급 1명을 당초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해 채용목적과 다르게 ‘대표이사 비서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기관경고’ 했다.

이밖에 201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및 2014년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의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부당처리한 직원 3명을 경징계(감봉, 견책)조치했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앞으로 관행화돼 있는 부당한 업무 추진과 시 예산이 반영된 보조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누리집( 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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