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6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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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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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11월 중 공고된다.

서류 종류는 학점이수 소명 신청,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제1차시험 면제 신청으로 나뉜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 오후 5시까지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응시자가 이미 학점이수 소명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응시자가 2015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해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까지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대학교의 학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 응시자는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 오후 5시까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합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성적 기준은 토플(IBT 기준)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응시자가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점이수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17일부터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까지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 등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한 후,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다른 신청기일과 달리 올해 11월 20일에 마감되는 만큼, 조기에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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