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볼펜' 사용해 성관계 장면 녹화한 경찰관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03 13: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으로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의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A(여·46)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 조수석, 옷걸이 등에 상의를 걸어놓고 옷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