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카카오톡·인스타그램 SNS로 짝퉁 330억원 판매 밀수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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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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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30일 중국에서 밀수한 유명상표 위조가방, 시계 등 8,000여점(정품시가 330억원 상당)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한 김모씨(남, 32세)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김씨 등이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Instagram, 세계최대 사진공유 SNS)과 카카오톡 등 을 이용해 짝퉁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유명상표(루비이통, 구찌 등)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일부만 사진으로 찍어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마치 판매목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서 카카오스토리에는 본격적으로 상품 모델별로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판매를 위해 홍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것은 블로그나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짝퉁을 판매하던 종전 수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30일 중국에서 밀수한 유명상표 위조가방, 시계 등 8,000여점(정품시가 330억원 상당)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한 김모씨(남, 32세)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한 짝퉁사진 옆에 본인의 카카오스토리 ID를 올려놓고 짝퉁에 관심을 보인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카카오 스토리에 친추(친구추가)하면 더 많은 제품을 볼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친구추가를 맺은 사람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물품에 대해 구입할 의사를 밝히면 다시 카카오톡 화면으로 유도해 가격을 흥정하고 판매하는 단계를 거쳤다.

관세청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짝퉁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으며 범행을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대형 아파트에 양주빠를 설치하거나 허머·벤츠 등 외제 고급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2015년 5월 서울세관에서 최초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7월 다시 검거돼 재범으로 구속될 때까지 보관장소를 옮겨서 계속 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휴일이나 공무원이 퇴근하는 금요일 18시 이후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위조품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신종판매수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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