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추진사항으로는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부실신고자,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 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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