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수출경쟁력'…정부조달에 '자국산우선구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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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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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국가들, 보호무역 차원 ‘자국산 의무 사용’ 조치 거론

  • 우리도 Buy Korea 필요해…보복규제·근린궁핍화 등 신중론도

[출처=포스코경영연구원]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부진 심화를 타파하기 위해 자국산 제품 사용(Buy Korea)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규제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도 요구된다.

14일 제조업과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업계는 엔저와 중국 공급과잉,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산 제품의 국내외 입지약화, 국내 산업구조조정 압력 완화 위해 ‘바이 코리아(Buy Korea)’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 제도’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 차원에서 ‘자국산 의무 사용(Buy National)’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은 자국 산업육성 및 보호를 골자로 한 신산업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조달·공적신용·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자국산 사용 확대에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지난 2010년 개정된 조달법상 정부조달 때 자국산 원재료 비중 40% 이상인 물품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석유·가스 프로젝트 활동별로는 자국산 의무사용 비중을 기존의 약 35%에서 최대 약 90%까지 확대 적용하고 정부의 감독 및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중국은 정부조달법 상에 자국산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등 ‘바이 차이나(Buy China)’ 지침을 2009년에 선포했다.

주변국의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관련 업계는 정부조달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 자치 단체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달법에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는 등 도입에 미온적이다. 이는 미국의 선례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09년 의회를 통해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도입했지만 주변국의 지적은 따가웠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 역시 ‘Buy Korea’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 내국민 대우가 있다. 동등하게 외국과 대우하라는 조항이 있다”며 “거기에는 국내산 부품 사용 의무화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게 모든 케이스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자국산사용 의무화를 강조할 수 없는 것은 상대국 보복 규제 및 근린궁핍화 등의 우려와 제소 당한 국가 사례 등 문제가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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