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확대..."최대 3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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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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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이 최대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기존보다 10만원 인상(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20만원)된 지원금이 나온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토록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간 계속 근무한 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바뀐다.

이 밖에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폐지하거나 감축키로 했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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