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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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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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1조3000억원대의 세금을 낭비한 혐의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 329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이는 인수비용의 3%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강 전 사장은 "국가 경제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한 인수를 추진해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앞서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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