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도주하던 20대 만취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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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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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박모씨(29)를 시민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덕원지구대 소속 정대웅 경장· 최현민 순경은 14일 오전 2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노상에서 “차량이 장시간 서 있다”는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정 경장 등은 출동 당시 왕복 8차선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들어 있던 운전자를 발견, 경위 파악을 위해 운전석 유리창을 계속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잠에서 깨 경찰을 발견한 박씨는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키고 신호를 무치한 채 500m가량 역주행 상태로 운행하다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음주 확인결과 박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만취상태였으며,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검거가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대웅 경장은 “2차 피해 없이 검거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음주와 운전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신다면 이런 음주운전은 근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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