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부 강행 움직임...공청회는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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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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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노·정 갈등이 또 한번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규정 조건 등을 내세우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임금피크제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결국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춘투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용부는 앞서 발제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 셈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충분한 협의 노력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모두 6가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이날 열리기로 했던 공청회는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명은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청회라는 요식 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구색을 갖추려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 역시 내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취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 '청년 실업 해소'에 실마리를 찾는 자리였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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