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뎁, 강아지 때문에 ‘10년 징역’ 선고 받아…벌금은 3억 7천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7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미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그가 기르는 강아지를 안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자신의 반려견을 호주에 몰래 데려왔다가 10년 간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해졌다.

26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은 25일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호주에 불법으로 반입해 애완동물 검역법 위반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피하려면 34만달러(약 3억 7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니 뎁은 이달 초 강아지의 반입 신고 없이 그의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종인 ‘피스톨’과 ‘부우’를 개인 전용비행기로 호주에 데려왔다 발각되면서 곤경에 처했다. 호주 당국은 특정종 보호를 위해 생물 안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바나비 조이스 호주 농림장관은 뎁에게 50시간내 요키 강아지를 호주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조니 뎁은 반려견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조니 뎁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호주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5 :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촬영 중이다. 영화는 2017년 7월 개봉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