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공소유지 위해 구체적 내용 공개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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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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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19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두사람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20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의 경우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전 총리는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택하는 방식 중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때보다 법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힐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검찰로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짜 놓고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구체적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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