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HRW "중국 공안의 범죄 용의자 학대와 고문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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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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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호랑이의자' [사진 = 휴먼라이츠워치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 과정 중 공공연히 자행되는 반인륜 행위를 금지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중국 공안의 학대와 고문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 145페이지에 달하는 '호랑이 의자와 감방두목: 중국 공안의 용의자 고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수백건의 최신 판결문을 비롯해 중국 전역 48명의 수감자와 가족들, 변호사, 전직 공안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정부의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사건은 전적으로 고문에 의지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RW가 지난해 1월~4월 공개된 판결 15만 8000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고문이 의심되는 사례는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W는 손목을 고정하는 '호랑이 의자'에 며칠씩 묶이거나, 동료 재소자를 감독하는 무자비한 '감방 두목' 관행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잔혹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감방 두목'을 금지하고 심문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에 나섰다. 2012년에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문을 통한 자백 금지, 불법 증거 배제 원칙 등도 명문화했다.

HRW는 이같은 조치들로 일부 불법 행위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부 공안들은 시설 밖에서 고문하고 진술하는 장면만 녹화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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