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열광한 '마유크림 원조' 논쟁…게리쏭 클레어스코리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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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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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스타일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유커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유크림'의 원조논쟁에서 게리쏭 제품이 승소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자사의 '게리쏭9컴플렉스'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 가업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클레어스코리아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원조 기업으로 이 상표는 최근 유커들로부터 마유크림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온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 모조품 제조·판매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재산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클레어스 측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 등에서 30억원 이상의 재산이 동결돼 더 이상의 모조품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철 클레어스코리아 법무이사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게리쏭9컴플렉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중국 발 한류 뷰티의 성장 속에서 들끓는 짝퉁제품의 유통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간이 모조품 생산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는 짝퉁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사 제품인 게리쏭9컴플렉스와 클라우드9의 제품 하단에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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