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옥마을·북한산성마을 일대 '북한산 韓 문화체험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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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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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평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 관내 한옥마을과 북한산성마을 일대가 문화체험 특구로 지정됐다.

구는 지난 2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과 북한산성마을일대 약63만9155㎡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북한산 자락에 있는 전통문화특화사업지역 '한옥마을' 일대는 조상들이 남긴 다양한 전통문화 자원들이 풍부하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로 한옥마을이 조성돼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옥마을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주변에는 ‘은평한옥마을 8경’과 구의 문화유산 및 한옥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 ‘G20 서울정상회의’ 당시 세계종교지도자 사찰음식 시연회가 열리기도 한 ‘진관사’와 고려시대 마애여래입상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풍부한 ‘삼천사’, 천상병·이외수·중광 세 작가의 작품과 유품이 전시된 ‘셋이서문학관’, ‘전통한옥 홍보관’, 중요민속문화재인 ‘금성당’ 등 천혜의 한국문화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북한산관광특화지역인 '북한산성마을'은 서울시 최초 아웃도어 관광축제로 시작한 ‘북한산 페스티벌’이 매년 성황리에 개최돼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산악문화축제를 즐기는 곳이다.

은평구는 그 간 韓문화체험특구 지정을 위해 전문연구용역을 실시 특구(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결과 76%의 높은 정책지지를 확인하였고 주민공청회와 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 '도로교통법' 특례, '도로법'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례, '건축법' 특례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에 따라 1288억원정도의 경제적 수익과 1300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기 투자 된 사업비 등 총 280억원을 투입하여 ‘은평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사업’ 등 전통문화사업, ‘북한산 韓힐링산업’, ‘북한산 韓문화페스티벌’ 등 북한산관광특화사업 및 연계협력 사업 등 총 3개분야 13개 특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으면서 ‘한국음악’을 즐기는 등 한류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형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인 ‘韓문화 체험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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